▲ 한 지역 병원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내용이 의료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PA 간호사 도입이 늦어지며 의료현장의 인력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료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PA간호사 도입이 핵심인 시행규칙은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PA간호사는 수술·검사·응급상황 등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전공의가 부족한 현장에서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한다. 미국은 전문 석사 학위 과정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종합병원·수련병원 간호사의 △검사 △치료·처치 △수술 △처방·기록 등 진료지원 10개, 골수천자·복합드레싱·수술부위봉합 등 세부항목 90여개를 허용했다. PA간호사 도입을 위한 한시적 시범사업이었다.

하지만 자문단 논의과정에서 PA간호사의 업무과다를 이유로 40여개의 세부항목이 제외됐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 A씨는 "바늘로 찌르거나 칼을 대는 치료는 불가능하고 붕대나 부목 같은 업무만 가능하다"며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고 분류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PA간호사 업무의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이 없다"며 "구체적 의료행위 교육·감시·관리·책임 등의 내용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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