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와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 갈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계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부족해진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열렬히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간호사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미비가 해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법 통과로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임현택 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의료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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