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입장문 내고 '반발'

▲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가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가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의협과 극한 대치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의료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상병리사 고유권한인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 업무로 대체할 수 있느냐다.

7만8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협회가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신임 이광우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에 있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수행의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검토했다"며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안에서 진료지원행위에 대한 내용 중 다른 사항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가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이광우)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협회는 그러나 "예시안 검사2 항목에 명시된 심전도와 초음파는 임상병리사의 영역이고 현재에도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된 임상병리사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부분이기에 심전도와 초음파는 추가업무기준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업무'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전도 검사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아닌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이기에 협회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광우 회장은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으로 간호사가 대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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