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적발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적발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거품제거제용 식품첨가물을 말기 암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고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식품첨가물로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단순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가 희석해 직접 마시도록 설명하는 홍보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또한 고혈압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지만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한다"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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