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산화황이 검출된 선일산약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산화황이 검출된 선일산약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산화황이 검출된 선일생약의 산약(마)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지역 의약품제조업체인 선일생약의 제품 선일산약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번호는 SQ-23032-1로 사용기한이 2026년 7월 2일인 제품이다.

이산화황은 무색의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기체로 독성이 강해 공기 속에 0.003% 이상이 되면 식물이 죽고 0.012% 이상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 해가 되는 위험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곳으로 반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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