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 한우유통 1번가의 암소육회(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 한우유통 1번가의 암소육회(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소육회 포장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체인 경북 포항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냉장 포장제품으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엔테로톡신(enterotoxin)이라는 장독소를 만들어 낸다. 이 독소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되면 평균 3시간 정도의 짦은 시간 후에 구토,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