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 32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합동점검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합동점검에서 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적발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기타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임성민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의약품 검색어 모니터링과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은영 중고나라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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