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지 않은 르까도드마비 제조·판매 빵류에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지 않은 르까도드마비 제조·판매 빵류에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기 빵류를 회수 조치한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에서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대두·돼지고기가 표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기되지 않은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쇼콜라 팔레 딸기콩포트 마시멜로(2품목 세트)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쇼콜라 팔레 딸기콩포트 마시멜로·호두브라우니·라즈베리브라우니(4품목 세트) △호두브라우니 등 3개 제품에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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