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 기관장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금감원
▲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 기관장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금감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을 각각 공유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금감원, 건강보험공단에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보험료 인상 등 국민 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 보험사기에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는 수법이 지능화·대형화하는 추세로 중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범죄 근절 노력을 발전시켜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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