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때 자율배상 기준인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비대면 금융거래 때 △스미스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했는지 △FDS 운영을 통해 특이거래를 탐지했는지 등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와 이체용 비밀번호 등을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정해진다.
만약 고령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이 탈취돼 사고로 이어진다면 이용자의 과실이다.
하지만 은행도 의심 거래와 악성 앱을 탐지하지 못했다면 사고 예방에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한다.
내년 1월부터 이행되는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와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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