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온 상승에 대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의 위생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액란(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으로 제조한 것)·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 결과 4곳이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으며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대장균군·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 확인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진행 △원료 검사 미진행으로 위반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kanght432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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