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수입 커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수입 커피.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이 있다.

이 제품은 지난달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검출됐고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서울 금천구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이고 지난해 8월 13일 제조된 제품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