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마트·슈퍼 7.6%가 의약품 불법판매 업소로 확인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의 의약품 판매 여부 조사 결과 38곳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으며 중구 지역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판매 의약품 가운데는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판피린 큐, 타이레놀, 삼진제약 게보린 등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제품이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판매업소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불법인 것을 인지해 계산대 근처에 의약품을 두고 구매 문의가 있을 때만 꺼내주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개봉 후 낱개 판매가 불가하지만 6곳의 불법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는 현황도 파악됐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부작용·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이 불가한데다 조사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었기에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의약품은 잘못된 복용으로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차제 등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불법 판매업소에 소비자가 주로 찾는 의약품을 납품한 경위와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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