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4개 업체가 제조하는 과일·채소류 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진행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4개 업체가 제조하는 과일·채소류 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진행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4개 업체가 제조하는 과일·채소류 가공품(비살균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 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해야만 수입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과채 가공품을 포함해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침출차, 건강기능식품 등 19개 제품이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 4곳의 통관 검사에서 잇달아 대장균 기준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29일부터 해당 제품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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