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건강식품 5개의 해외직구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건강식품 5개의 해외직구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 식약처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을 먹고 신장질환을 앓다 사망한 환자가 5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태가 확산하면서 당국이 긴급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지난달 29일부터 이 제품의 직접구매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고바야시 제약의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 전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해외직접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 올바로 국제거래 상담'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NHK는 '붉은 누룩' 제품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지난달 29일 현재 5명에 이르고, 입원환자는 114명이라고 보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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