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탈리멘티에 영업정지 31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1377만원을 부과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탈리멘티에 영업정지 31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1377만원을 부과했다. ⓒ 식약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탈리멘티에 영업정지 31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1377만원을 부과했다.

2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탈리멘티(대표 정홍탁)는 수입축산물(부라타치즈)을 수입검사 완료하기 전에 유통업체·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가 부라타치즈를 무작위표본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이탈리멘티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021년 4월 26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탈리멘티에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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