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무허가로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의약품과 가짜 비아그라 등을 택배를 통해 760여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주황 판사는 A씨에게 정품과 가품을 공급받아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판매한 40대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직원 4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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