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티백 형태로 판매해 적발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을 티백 형태로 판매해 적발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을 적발·조치했다.

일명 닥풀이라 불리는 금화규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한 업체와 금화규 줄기를 동결건조분말로 제조·판매한 업체 등이 있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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