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방지에 나선다.
식약처는 25일 17개 시·도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상비의약품 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740곳 이상을 점검하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kanght432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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