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간다고 예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간다고 예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간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했지만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다.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된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고도 의견을 미제출한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할 때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다. 이 경우 내년엔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과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