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와 처벌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과 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의사 집단행동을 비롯한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구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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