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를 담는 지출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 복지부
▲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를 담는 지출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 복지부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 공개 범위 최종 조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의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의사·약사단체, 제약 바이오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서류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제도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약국) △시중판매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출보고서의 의사 실명 노출 등이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의료인의 실명 등이 포함될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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