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입점업체간 분쟁 조정건수 쿠팡이 171건으로 가장 많아

▲ ​​​​​​​쿠팡 등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 등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 등의 시장 지배적 기업이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을 촉구했다.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쿠팡(계열사 포함),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등 4개 대형 플랫폼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 조정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297건으로 전체 조정 건수의 74.1%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쿠팡이 171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81건) △크몽(33건) △배달의민족(27건) △카카오(18건) 순이었다. 11번가는 13건, 이베이는 9건 구글은 8건이었다.

한때 6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던 쿠팡은 2022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쿠팡은 지난해 분기별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지속해 지난해 연간 조정 당기순이익이 6070억원으로 첫 연간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 게재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전가한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수취행위를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모바일 쇼핑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이 쿠팡과 거래관계가 단절될 경우 유사한 정도의 거래선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은 다른 납품업자를 통해 유사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엔 쿠팡의 요구를 납품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나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를 암시한 대목이 있었다"며 "쿠팡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도 최저가 가격 정책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를 통해 보전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쿠팡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지만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월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전부를 취소 판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플랫폼이 일삼는 불공정행위를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쿠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쿠팡 관계자는 "추후에 이메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