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보장한 언론사·기자에 기사삭제와 손해배상청구
불공정·부당노동·보복소송 일삼는 쿠팡 스스로 자사 명예 훼손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2월 23일 쿠팡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쿠팡은 한겨레 ▲쿠팡 '납품가 후려치기'에 다국적 기업도 '발주중단' 갈등 ▲"800원 받으려 38㎏ 에어컨까지"… 쿠팡의 '무조건 배송' 원칙 ▲14시간 노동 떠밀린 쿠팡 기사… 물류차 늦는데 정시배송 압박 등 3개 기사를 문제 삼으며 기사삭제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쿠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한겨레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도 쿠팡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번 사안을 소송까지 끌고 온 것은 사실상 자본의 힘으로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기자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언론에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하며 언론에 대한 부당한 입막음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쿠팡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쿠팡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대리점 갑질, 노조 탄압 등 불법적 행위를 비판하며 대응했다.

경쟁법과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이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면 분명하게 설명하면 되고, 만약 사실이라면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업의 대응이다.

그러나 쿠팡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충실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해당 입장을 폄훼하고 거짓 반박을 하는 데에 골몰해왔다.

이는 최근에 밝혀진 '1만6000명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반복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을 분명히 금지하는데도 쿠팡은 1만6450여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와 당사자 증언으로 신빙성을 더하며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지만 쿠팡은 이마저도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며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보도 직후부터 예고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한 것이다. 이쯤되면 쿠팡을 혁신 기업이 아니라 입막음 소송 전문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쿠팡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그동안 재벌 대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고 결코 쿠팡과 같은 행태에 굴복한 적이 없다.

경쟁법, 노동법 위반을 손쉽게 하는 경영행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쿠팡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만의 입장이 아니다. 지난해 뉴욕시 공무원 연금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부당경쟁을 일삼았던 것을 기업공개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쿠팡의 명예는 언론 기사로 훼손된 것이 아니다.

비인간적인 노동착취, 대리점 갑질 문제 등을 감추고자 내놓는 부끄러운 변명과 입막음 소송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쿠팡이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저 소송으로 입막음하려고 든다면 '쿠팡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쿠팡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입막음 소송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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