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개별판매 단위 상품 1개 기준(포장재 포함) 가로+세로+높이 합이 250㎝를 초과하거나, 그 무게가 30㎏ 초과인 경우 창고에 입고할 수 없습니다."
쿠팡의 '공급자 입고 매뉴얼'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세이프타임즈가 직접 쿠팡 공식 홈페이지에서 30㎏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애초에 입고될 수 없다는 30㎏ 이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배송된 제품은 '이동식 에어컨'으로 무게를 재보니 37.6㎏이었습니다.
쿠팡은 "공급자나 판매자의 실수로 30㎏이 넘는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이는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공급자 등의 실수로 인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키지도 않고, 노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공급자 입고 매뉴얼'은 보여주기식인가요?
☞ [속보] 쿠팡은 '거짓말쟁이' 30㎏ 이상 배송 안 한다더니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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