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원제약이 제조한 3종의 마약류 제품이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 대원제약
▲ 대원제약이 제조한 3종의 마약류 제품이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 대원제약

대원제약이 마약류 3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대원제약 3개 품목에 대해 1달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약사법 37조와 38조 1항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제조직원 지도·감독, 품질과 제조 시설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정지 기간은 3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다.

구체적으로 프로포폴을 함유한 프리폴-엠시티주와 프로폴-엠시티주2%가 처분을 받았다. 마약성 진통제 대원펜타닐스트르산염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원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사제 포타겔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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