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약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지않고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영풍제약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지않고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의약품 전문업체 영풍제약(대표 김재훈)이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지않고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다모더랩 캡슐 등 15개 품목'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영풍제약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영풍제약은 건기식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나릴정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반복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품질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영풍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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