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제약이 25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 삼진제약
▲ 삼진제약이 25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 삼진제약

삼진제약이 25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삼진니모디핀주10㎎, 페르본주사1%를 제조하면서 문서·양식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글레딘정 △글레존정 △네소미신100㎎주 △바메딘정 △삼진타우로린주사2% △아네모정 △세라진정 등 20개 품목에 대해선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세라진정 △아포리바정 △에필라탐서방정50㎎ △테노리드에프정 △포나민정 등 5개 품목은 장기보존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등 안정성 시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삼진제약이 수탁품목 제조 시 일탈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5개 품목에 대해선 오는 10일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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