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이 확인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이 확인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나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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