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전직원 상품권 지급을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근로복지공단이 전직원 상품권 지급을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 상품권 8억5000만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를 담은 정기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 협상에서 "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공단은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8억555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끌어와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 경영평가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품권 지급액과 간식비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누락한 채 경영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또 공단이 2005년 도산한 업체의 사업주를 대신해 직원들에 임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채권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않아 5400만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공단 지사의 간부급 직원들이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손해액을 변상하게 됐다. 이들은 2020~2021년 4차례에 걸쳐 사업주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일부 제조업 공장에 대해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율은 8982만원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가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