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 역학조사에 4년 산재는 불승인

▲ 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 산업재해 불승인을 통보받고 최근 암으로 숨졌다. ⓒ 삼성전자
▲ 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 산업재해 불승인을 통보받고 최근 암으로 숨졌다. ⓒ 삼성전자

산업재해 보장 관련법 개정에 목소리를 냈던 최진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5일 반도체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 최진경씨는 지난 4일 말기 암을 앓다가 숨졌다.

2000년부터 고인은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으로 16년 8개월을 일했다. 그 가운데 6년은 LCD용 핵심소재 개발업무를 맡아 화학물질을 다뤘다.

퇴사 1년 후 고인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역학조사는 4년이나 늦어졌고 이후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산재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고인은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을)은 규정된 조사 기간을 넘기면 국가의 책임으로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인도 생전에 산재보험 선보장법 개정을 위해 앞장섰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고인은 지난달 4일 산재보험 선보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려고 했지만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자회견에 불참하게 된 고인은 국회로 보내는 편지에 "역학조사를 기다리다 암은 온몸에 퍼져 말기가 됐다"며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하냐"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거대하고 관료적인 국가의 제도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최씨께 한없이 죄송할 뿐"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역학조사 장기화와 국가의 산재 책임성 강화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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