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암으로 숨진 전 대한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 대한항공
▲ 위암으로 숨진 전 대한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 대한항공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 인정받았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6년 동안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4월 16일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송 씨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1022시간으로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은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업무상질병판정위에 낸 자료에서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산재 신청인의 질병과 우주방사선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 관계자는 "고인의 누적 노출량이 항공사가 측정한 것보다 실제 더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병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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