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신현영·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인해 사상에 이르면 중과실이 없을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활성화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때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율과 유죄율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벌만능주의로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온전히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 등 관련 법령이 마련된다면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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