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과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의사·약사 사칭,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두번째)과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의사·약사 사칭,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약사회가 30일 의사 사칭과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약사회에 따르면 의사·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 등을 의료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약사회에선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의사·약사 사칭,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30일 대검찰청 앞에서 의사·약사 사칭,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의협·약사회는 닥터블릿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사람을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띄우며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것은 명백한 의사·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푸응 나이트버닝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30일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이 30일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인체의 대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모든 성분에 대해서 의사·약사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의협과 약사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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