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테크 직원 2명이 성희롱 및 언어적 성폭력 사건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 코레일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테크 직원 2명이 성희롱 및 언어적 성폭력 사건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 직원이 "비밀연애 좀 하자"며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2명이 성희롱과 언어적 성폭력 사건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여자 휴게실에 혼자 있을 때 들어와 "비밀연애 좀 하자"며 성희롱했다. 이후 A씨가 동료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파하면서 2차 가해도 이뤄졌다.

회사 쪽은 지난 6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회부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농담으로 한 언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로 행해진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봉 처분이 너무 약한 경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또 다른 언어적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이 회사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여성 성기를 빗댄 과격한 성적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옆에서 듣는 사람조차 몸이 벌벌 떨리고 무서움을 호소할 정도의 매우 거칠고 과격한 욕설을 했다.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적 혐오감을 줬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두관 의원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해야 하나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식 징계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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