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들에게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덴 성희롱, 공금 횡령 등 범죄 수준의 비위행위자도 포함됐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정직기간 보수 지급 내역'을 보면 코레일은 2021~2023년 3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자들에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28일에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하며 이 사이에 6860만원의 급여가 정직자에게 지급됐다.

성희롱 가해 직원 9명이 3919만원을 받았다. 여기엔 2차 가해자도 포함됐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도 113만원의 급여를 줬다.

업무시간에 음주 또는 음주운전을 해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이 정직 기간 동안 137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2280만원의 급여를 타 갔다.

부당 영리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배우자의 사업을 도아 4억8000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2억6000만원의 수입을 얻은 직원이 적발됐다.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익을 취한 직원도 있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위 징계자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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