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2개월 간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며 2차 피해
남자들만 근무해 성인지 감수성 낮다는 이유로 '경징계'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안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사의 대응이 늦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공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강남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공항 종합상황실의 실장 A씨는 지난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해 살을 빼라고 발언했다.

며칠 뒤 A씨는 사무실에서 다시 직원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외국인과 비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발언을 들은 피해자 B씨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인사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신고 접수 이후 본사가 인지한 것은 일주일 뒤였다. 신고 2주가 지나서야 업무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업무 장소 분리 전보는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같은 공항에서 일했던 2개월동안 A씨는 피해자가 타 지역 전보를 희망해서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유경준 의원은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까지 방치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A씨의 성희롱과 2차 가해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징계는 정작 '견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직원들만 일했던 환경에서 A씨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했다는 것이 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줄 것이냐"며 "성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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