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환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환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 법은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 활동을 하게 하고, 재단을 설립해 참사 희생자 추모 공원과 기념관 등을 조성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부를 향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211건 가운데 60건(28.4%)만이 처리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법안을 156건 더 제출할 계획이지만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행안부 장관이 특정 기관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도 유사 법안을 10건 제출했지만 단 하나도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안은 행안부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최근엔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으로 행안위가 파행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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