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11개월이 소요된다.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도 여러 개 포함됐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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