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수사 지휘

▲ 대웅제약(왼쪽 전승호·오른쪽 이창재 대표이사)이 경쟁사 메디톡스의 보톡스 원료 균주 기술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 대웅제약(왼쪽 전승호·오른쪽 이창재 대표이사)이 경쟁사 메디톡스의 보톡스 원료 균주 기술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의 보톡스 원료 균주 기술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는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이창재)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재기 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 기록 검토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의 전신인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직원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 대웅제약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경쟁사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기술을 빼돌린 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발표했다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메디톡스의 고유한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항고, 서울고검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늄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웅제약 등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웅제약은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된 데 대해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민사소송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고검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웅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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