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놓고 벌였던 법정 공방에서 대웅제약이 1심 일부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양측은 2017년부터 균주 도용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균주의 소유권자임을 분명히 했고 균주의 유전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봤다. 

영업비밀 유출 부분에선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이 모씨가 대웅과 기술 자문계약을 맺어 메디톡스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보가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의 허가 취득을 3개월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3개월 동안 제조판매 금지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 활용은 일부가 인정됐다. 법원은 대웅제약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 501억원 가운데 양측이 기간을 나눠 각각 연 5%와 연 12%의 이율로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검찰이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판결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으로 소송한 이후 5년이 지나서 권리를 되찾았다"며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명확하게 판단이 내려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법원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 판결이 해외 판매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보타의 해외 유통을 맡고있는 미국 에볼루스사도 한국 재판부의 판결이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에볼루스가 2021년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와 상업화를 규정했기 때문에 나보타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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