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다른 회사 거래 방해 인정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으로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2000년 6월 대웅제약이 출시한 위장약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타 제약사들은 알비스 복제약을 판매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타 제약사도 알비스D 복제약을 내놨다.
이에 대웅제약은 파비스 제약을 상대로 원천 특허가 아닌 다른 후속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안국약품을 상대로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파비스 제약과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의 정상적 거래를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2021년 4월 대웅제약과 대웅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판매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소송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됐고 국가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