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행정처분 예고
대웅제약 영양식 브랜드 엠디웰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위생 검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6월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관계사까지 위법 이슈가 불거져 곤혹을 겪고 있다.
엠디웰은 다수의 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재발 시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4조, 7조에 따라 엠디웰에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음식물의 냄새가 이상하거나 캡(뚜껑)이 뜯어져 있는 제품이 발견됐다는 다수의 소비자 신고에서 시작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디웰 제품 관련 불량식품 신고가 최근 4건(개별 제품별 35건) 이상이 접수됐다.
강남구는 유통단계 조사로 보관 창고(대웅제약 지하 1층), 식약처는 제품 공장 검열에 나섰다.
당국은 유통단계에서 관리 소홀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핀홀 현상(작은 구멍이나 흠집이 발생해 제품이 변질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유통 공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류 창고를 두 번이나 거친 점 등 일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한다.
해당 제품은 △썩었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등이다.
해당 업체는 문제를 시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재발됐을 땐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엠디웰 유통 부문(대웅 담당)으로 내려진다.
메디컬식품 전문회사 엠디웰은 대웅제약과 매일유업이 5대5로 지분 투자해 만들어졌다. 제품 제조는 매일유업이 담당하고 유통, 영업 등은 대웅제약이 맡고 있다.
대웅그룹은 최근 연이어 당국의 행정처분 대상 리스트에 오르며 곤혹을 겪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1년 11월과 지난해 6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임에도 소비자가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엠디웰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제품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공기가 닿아도 미생물이 발생한다"며 "식품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스크래치 등으로 인해 공기와의 결합이 생겨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품명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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