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불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 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연장 심사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의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수료 감면이 진행된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 재난 지역에는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시·보령시·홍성군·금산군·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등이 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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