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와 관련 있는 것처럼 체험 후기를 올려 부당광고 행위를 해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 식약처
▲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와 관련 있는 것처럼 체험 후기를 올려 부당광고 행위를 해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54명의 계정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했다.

단속 결과 상당수의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식약처는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품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했거나 습진, 아토피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모두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인플루언서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 계정에서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와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 등이다.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SNS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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