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구의 강남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도장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부산 사하구의 강남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도장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부산 사하구의 강남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선체 도장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18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5)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강남조선소는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 확인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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