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동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동서' 하청 노동자 A씨(66)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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