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을 맞는 가운데 다음달 중처법 위반 첫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22년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11건이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산업계는 법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다음달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방열판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A씨를 중처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33건의 중처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고 그중 11건 22명을 불구속기소,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6월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검찰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에서 안전의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해야 하는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필요한 인력을 갖춰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등이다.
불명확한 표현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1호' 두성산업은 "법률 일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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