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기계면 포항축산업협동조합 한우계량사업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4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쯤 기계면 봉좌리 한우계량사업소의 우사 지붕 개폐공사를 하던 노동자 김모씨(49)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고소작업대에는 김씨 외에 다른 노동자도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축협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항축협은 수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해당 작업을 김씨 등에게 맡겼다"며 "축협 관계자와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