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제강 사건의 선고가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창원지법은 오는 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24일 공판을 더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혔듯 한국제강 사고는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인 만큼 사법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판결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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